수산업경영인 융자지원 한도 3억→5억원으로 상향

입력 2020-02-02 11:00  

수산업경영인 융자지원 한도 3억→5억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을 개편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1981년부터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청·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해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산업경영인은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로 구분됐으나,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작년까지 어업인후계자 최대 2억원, 전업경영인 최대 2억5천만원, 선도우수경영인 최대 3억원이던 융자 지원 한도는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우수경영인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수경영인에게는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늘려준다.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한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와 자금 상환부담 완화가 사업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의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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