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당국이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한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규제 대상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막힌 가운데 무보증부 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무보증부 전세 대출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등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매월 한 번씩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에게전세대출이 들어가는지 금융회사별로 모니터링해 대출이 늘지 않도록 감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대출의 99%는 보증부 대출이고, 2금융권에서도 무보증부 대출 비중이 크지는 않다"며 "저신용, 저소득자가 아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 대출이 이뤄지는지를 매달 모니터링한다. 당분간은 엄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모집·창구판매 행태 등도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출을 모집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식의 세부 취급 내역 분석을 통해 무보증부 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제 무보증부 전세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손쉽게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금융권 등에서 극히 일부 무보증부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겠지만, 규제 취지를 훼손할 만큼 대규모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금융회사들에 유의 사항을 모두 전달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상 대부업체가 규제망을 벗어나려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수억 원의 대출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P2P 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도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제 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규제 체계가 약한 새마을금고도 해당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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