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이 국내산으로…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2-03 11:00  

호주산이 국내산으로…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설에 앞서 농식품 유통 성수기였던 지난달 2∼23일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8천519곳을 조사해 원산지 등 표시를 위반한 65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설을 맞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 판매점,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363곳,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279곳,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 13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부산시 A 정육점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산 소고기 사태살로 만든 곰탕 100㎏을 통신판매 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소재 B 축산은 호주산 치마살·부챗살과 미국산 진갈비살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전북 C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외국산 소고기 갈비 153㎏을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돼지고기 115건, 두부류 100건, 소고기 72건, 떡류 35건 등이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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