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결의…'국토부 갑질' 비판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등 국내 8개 조종사 노조가 처음으로 하나로 모이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이하 조종사 연맹) 창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항공운송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운송 종사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결의대회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조,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아시아나 열린조종사 노조, 에어부산[298690] 조종사 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제주항공[089590] 조종사 노조, 진에어[272450] 노조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에 맞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해제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앞서 2008년부터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 쟁의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들은 8개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종사 연맹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태웅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박상모 진에어 노조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창립 준비위는 조종사 연맹의 첫 과제로 국토교통부의 후진적인 항공안전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준비위는 "현재 국토부가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정비사 등에게 적용하는 과도한 처벌, 과징금 위주의 항공안전정책은 이미 90년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제도로, 상부 보고를 위해 당장의 성과만을 중시하는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명 '국토부 갑질'로 불리는 근거 없는 행정조치들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운항, 객실, 정비 등 각 분야에 걸쳐 마구잡이로 행해지는 항공안전 감독관의 근거 없는 구두 지시, 항공안전 연구에 쓰이지도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는 수십억의 과징금 처분, 국토부의 법적인 권한을 넘어선 항공사 제재 등 수많은 악습이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종사 연맹은 향후 민간항공조종사협회 등과 긴밀히 연대해 선진화된 항공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국토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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