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항공권발권·입국·입국후' 3단계로 차단(종합)

입력 2020-02-03 12:30   수정 2020-02-03 15:08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항공권발권·입국·입국후' 3단계로 차단(종합)
입국 후 건강상태질문서 등 허위진술 확인시 강제퇴거·입국금지
입국 제한 확대는 일단 보류…"현 조치 완벽한 시행에 방점"
김강립 차관 "유럽처럼 국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입국 우려 크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4일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복지부 "2차 귀국 우한교민 333명 전원 '음성'" / 연합뉴스 (Yonhapnews)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든다.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장에서는 연락 가능 여부를 실제로 확인한다.
정부는 이런 절차를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앞으로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 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전날 입국 제한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행 시기를 당일이나 이튿날이 아닌 4일 오전 0시로 잡은 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만약 오늘 0시부터 적용했다면 중국에 충분한 통지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취해진 입국제한 조치의 완벽한 시행에 방점을 두겠다"면서도 "필요성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국제한은 역대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서 취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추가 지역을 확대할지는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밀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경을 차단한다든지 이동을 자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위 우회경로나 공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의 밀입국 염려는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등 육지를 통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서는 밀입국이 우려되지만, 우리나라는 선박이나 항공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밀입국의 경로 자체가 워낙 철저하게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자정부터 입국을 제한하고, 우리 내부는 최대한 빠른 진단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의 확산과 관련해 열흘 정도가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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