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사태에 카드사도 질본과 '핫라인' 통해 대응중

입력 2020-02-04 09:07   수정 2020-02-04 14:25

신종코로나 사태에 카드사도 질본과 '핫라인' 통해 대응중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목적으로 질본에 카드이용·교통카드 정보 제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연숙 기자 = 1월 23일 한강 편의점, 24일 일산 음식점, 카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확진자들의 동선도 세세하게 공개되고 있다.
멀게는 열흘 전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기억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한강 편의점이라면 한강 어디 위치의 편의점 몇호를 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카드 결제 정보에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와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고 24시간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카드 결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당초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여신금융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협회에서 각 카드사에 요청해 결제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해오다가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카드 사간 '핫라인'이 연결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협회에 결제 정보를 처음 요청한 것은 지난달 24일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다.
첫 확진자인 중국 국적 여성은 인천국제공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바로 격리됨에 따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은 지난 22일 중국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상하이항공 FM823편을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국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카드사와 질병관리본부 간 협조체제가 이같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2016년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덕분이다.

개정 법률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해당 시행령에서 그런 정보로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명세를 명시했다.
카드사들은 주간에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야간에는 승인 담당 부서가 질병관리본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한다.
제공 정보에는 카드 이용명세뿐 아니라 교통카드 정보도 포함돼 있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개 수사 목적의 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자료를 주고 있어 회신하는 데 길게는 하루도 걸릴 수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엔 바로 응답한다고 카드사들은 전했다.
여신금융협회도 담당 부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평일에 오후 9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카드사용명세를 즉시 확인 가능한 사람으로 담당 부서장을 정해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현재까지는 널리 확산하지 않아 기존처럼 전염병, 수사 협조 요청 관련 대응 부서에서 원활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인력 투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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