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5월부터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안전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5월 시행됨에 따라 5∼7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2천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점검 준비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후 5년 이내 처음으로, 그 이후에는 3년마다 건축사와 건축 분야 기술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과 인력·장비 등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시·군·구는 등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의료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이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작년부터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에 대한 1.2% 저리융자(가구당 4천만원 이내)도 시행 중이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층 넘는 건축물, 1천㎡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 등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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