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구매 '도핑' 운동선수 자격정지 되나

입력 2020-02-05 09:00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 '도핑' 운동선수 자격정지 되나
식약처, 금지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 명단 한국도핑방지위에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유통·판매자 위주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금지약물 구매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해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도핑방지 활동(도핑검사 계획·집행·결과 관리·제재)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법인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이른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된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식약처는 단속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사람,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 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이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 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 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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