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어떻게…거래세? 양도소득세?

입력 2020-02-04 18:02  

암호화폐 과세 어떻게…거래세? 양도소득세?
블록체인협회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업계와 조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등 가상자산 거래의 제도권 진입 시점에 맞춰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세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과세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일률적으로 세율을 부과하기보다는, 실제 양도로 실현된 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합한다"며 "이를 위해 양도차익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긴다면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거래세는 취득원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징수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식 양도, 파생상품 거래 행위로 발행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와 유사해 큰 저항감 없이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조세 이론상 가상자산의 거래이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고려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인프라 정비와 세수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과세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의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면 왜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암호화폐는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더라도 소득세보다는 거래세로 과세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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