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

입력 2020-02-05 11:00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 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와 유통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수산정책자금이다. 올해 공급 규모는 2조4천400억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전에는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일반법인은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6일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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