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사례정의 확대…중국 외 국가 방문자 검사 논의"

입력 2020-02-05 15:00   수정 2020-0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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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사례정의 확대…중국 외 국가 방문자 검사 논의"
'제3국' 입국자 관리 중요…아세안 국가 정보공유 지속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중국 외 국가를 방문한 사람도 의사의 판단 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일 "확대된 사례정의는 7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중국 이외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입된 환자에 대해 어디까지 의심하고 검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검사 역량은 제한된 만큼 (감염)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우선으로 검사해야 하므로 좀 더 합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종코로나 검사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저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를 못 하는 경우는 없게 하겠다"며 "의사가 의심하고 판단할 경우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와의 정보 교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국가별 정보공유는 긴밀하게 하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와는 별도로 지속적인 정기 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3국발 입국자 관리는 큰 고민이지만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례정의 확대, 조치 강화 등을 검토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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