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이미 격리 해제…'우한 체류 이력자' 등 대상
(상하이·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건 가운데 우한(武漢) 체류 이력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격리돼 있거나 격리 조치를 경험한 우리 국민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까지 상하이직할시,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저장성 등지에서 우리 국민 40여명이 현지 정부가 관리하는 집중 관찰 시설에 보내지거나 머무르던 자택 또는 호텔 객실에 격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 이미 격리가 해제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상하이시가 12명으로 많았다. 장쑤성과 산둥성에서도 각각 5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중국 당국에 의해 격리 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장성에서는 1명이 격리됐다.
중국 당국은 최근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정부의 지정 시설 또는 자택에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상하이시의 경우, 여러 숙박 시설을 동원해 집중 관찰 시설로 운영 중이다. 많게는 한 곳당 격리 대상자들이 수백명씩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에 격리된 사람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한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많은 후베이성을 최근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최근 들어 항공권, 호텔 투숙 등 정보를 바탕으로 후베이성 체류 이력자를 색출해 이들을 모조리 격리하는 추세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우한인' 또는 '후베이인'을 찾아내기 위해 1인당 수십만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또 주요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도로 톨게이트, 공항 등지에서도 '열 검문'을 하고 있는데 고열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보내지거나 격리 조치된다.
중국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초기에는 후베이성 체류 이력자들에게 자가 격리를 권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열이나 기침 등 뚜렷한 증세가 없어도 반드시 격리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격리 조치 대상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가 탑승했던 비행기나 고속열차 탑승객으로 확인된 이들도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둥성 선전(深천<土+川>)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탑승했다는 정보를 전달받고 한국인 15명을 포함한 승객 40여명 전원을 곧바로 격리하는 조치를 했다. 이후 의심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자 다음날 바로 동승객들 격리를 풀었다.
한 중국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감염방지법 등 여러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격리 조치할 수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