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공주택특별법 21일 시행…다른 거주자 신분 확인 가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달 21일부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 강도가 높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불법 전대(轉貸·재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작년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특별법은 공공임대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공임대 입주자 외 다른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년에 한번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에 자격을 갖춘 입주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태 조사 때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도 입주자의 가족이라고 둘러대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쪼개거나 방 한 칸을 떼어내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도 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 불법전대 등에 대한 단속은 해당 주택의 내밀한 사정을 잘 아는 이의 신고 등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거주실태 조사 시 공무원이 해당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전대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공공임대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공급받고는 다른 이에게 재임대하는 불법임대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주택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굴리며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70만2천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임대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의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최근 4년간 총 477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했거나, 공공임대를 불법전대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지만 앞으론 징역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만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고서 불법전대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 불법전대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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