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수급 신고하면 억대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2-06 12:48   수정 2020-02-06 13:43

복지부정수급 신고하면 억대 포상금 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5천만원 한도 폐지…예산 범위서 포상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생활비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 사회보장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앞으로 억대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했다. 대신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부정 수급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이다.
개정안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확대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하기로 했다.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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