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검사 대상 확대…7일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중국 방문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할 경우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진단 검사도 받을 수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례정의를 확대해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방역대책본부는 의심 환자 기준을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 지역사회 확산가능성 점점 커져…비상한 주의 필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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