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징계 통보까지 기존 손 회장 연임결정 유지"(종합)

입력 2020-02-06 16:24   수정 2020-02-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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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징계 통보까지 기존 손 회장 연임결정 유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우리금융지주[316140] 이사회가 6일 간담회를 열고 금융 당국의 제재와 관련된 최종 통보가 올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이사회 측은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확정했음에도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다고 우리금융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어서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를 원안대로 결재함에 따라 손 회장은 연임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이에 비해 금감원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린 우리은행(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우리은행(기관)에 대한 제재 절차를 다음달 초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재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는 가운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가 의결되고 나면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되고이 시점에 손 회장에 대한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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