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보따리상·우편물류 등 통한 마스크 불법반출 단속"

입력 2020-02-06 16:40   수정 2020-02-06 18:33

관세청장 "보따리상·우편물류 등 통한 마스크 불법반출 단속"
300개 이상 마스크 반출하려면 수출신고 마쳐야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노석환 관세청장은 6일 "보건용 마스크 밀수출과 불법반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세관을 방문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단속 현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역 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는 현장에서 "국가적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우선 보따리상 등을 통한 '마스크 불법 휴대 반출 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기준을 보면, 우선 200만원어치 이하인 300개 이하 마스크는 자가 사용 용도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200만원어치 이하라도 301∼1천개의 마스크는 간이 수출신고를, 200만원어치를 넘거나 갯수가 1천개를 초과하는 마스크의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마쳐야 한다.
수출 신고를 한 물품이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에서 '매점매석 고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관세청은 곧바로 경찰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마스크·손세정제 등의 해외배송 형태 밀수출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본다.
아울러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세관에서 운영한다. 국내 수출입 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을 줄이기 위해 관세 행정을 집중하기 위한 조처다.
특히 중국 내 공장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피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조사도 유예한다.
전염병 확산 예방 차원에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되는 동물(뱀·박쥐류·오소리·너구리·사향고양이)의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중국에서 반입되는 산 동물(개·고양이·설치류 등)에 대한 검역·수입허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