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첫 보도' 우에무라 씨 "정의실현 위해 계속 노력"

입력 2020-02-06 18:20  

'위안부 첫 보도' 우에무라 씨 "정의실현 위해 계속 노력"
'기사날조' 비방 관련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서 청구 기각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언론매체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보도했던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61)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날조된 것이라고 비방해온 일본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하지 못했다.
삿포로고등재판소(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6일 우에무라 씨가 자신의 위안부 관련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한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74) 씨 등을 상대로 사죄광고 게재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일본의 진보 성향 잡지인 '슈칸 긴요비(週刊 金曜日)' 발행인 겸 사장인 우에무라 씨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1991년 8월 11일 자 지면을 통해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폭로했다.
그가 당시 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전 조선인 종군 위안부 전후 반세기 만에 무거운 입을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잠복해 있던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최대 외교 쟁점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사쿠라이 씨는 우에무라 씨가 기사 내용에서 일제의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른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와 위안부를 관련지어 보도하는 등 일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우에무라 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삿포로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사쿠라이 씨와 그의 주장을 다룬 주간 신초(新潮) 등 3개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에무라 씨는 사쿠라이 씨가 본인을 상대로 확인취재도 하지 않은 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을 했다고 강조했다.
삿포로지방법원은 그러나 2018년 11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사쿠라이 씨가 직접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원고인 우에무라 씨 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그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고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우에무라 씨는 항소해 1년 2개월여간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2심에서도 원심판결 취지가 유지된 것이다.
도미타 가즈히코 2심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주간 신초 등에 게재된 사쿠라이 씨의 기사가 우에다 씨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쿠라이 씨가 본인 기사 내용이 맞는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인정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우에무라 씨의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이 나온 뒤 "이번 판결은 최고재판소(일본 대법원)가 축적해온 진실상당성(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법적 견해)의 판단 원칙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어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에무라 씨도 "부당한 판결이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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