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같은 아파트 살아요' 검사조건 안돼…"기준 부합해야"(종합)

입력 2020-02-07 17:24   수정 2020-02-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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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같은 아파트 살아요' 검사조건 안돼…"기준 부합해야"(종합)
오늘부터 진단검사 확대…중국방문력 없어도 의사가 '의심환자' 판정 가능
방역당국 "사례정의 부합해야 검사, 자원 낭비하면 필요한 환자 검사 못 받아
보건소 124곳·대형병원 24곳 선별진료소 통해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예나 기자 =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가 의사 판단에 따라 '중국 방문력'이 없는 의심환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해외 여행력도 없고 환자 접촉자도 아닌데 단순히 환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검사가 실시되지 않는다.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보건소 124곳, 대형병원 24곳이다.
방역당국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검사대상 확대…검사결과는 빠르면 6시간, 늦으면 1∼2일 후 통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적용됐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변경된 절차에 따라 중국 이외에 신종코로나가 지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나 대형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필요성을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신종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이 아닌 일본, 태국, 싱가포르 방문자 중에서도 환자가 잇따라 나오자,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정부 역학조사관의 사례분류를 거치지 말고 의사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라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왔다.
전국적으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보건소 124곳, 대형병원 38곳, 수탁검사기관 8곳이다. 이중 병원 24곳은 검체 채취부터 검사, 결과 분석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14곳은 선별진료소를 갖추지 않았다. 보건소는 일부만이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은 검체를 채취해 검사 의뢰기관으로 보낸다.
검사실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6시간이 걸린다. 검체가 이동하거나 검사 물량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결과는 1∼2일 후에 통보된다.
의사는 진료를 볼 때 중국 이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환자 발생국으로 보고한 나라를 방문했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여행할 때 유증상자와 접촉이 있었는지, 우한시 주민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중국인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심환자를 구분하게 된다.
의심환자에 해당하면 검사비는 무료다.

◇ "과도한 불안감으로 선별진료소 찾지 말라"…오히려 위험 노출될 수도
정부가 의사에게 의심환자를 판단할 재량을 부여했지만, 사례정의와 동떨어진 사람이 검사를 받기는 힘들다.
예컨대 국내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검사가 지원되지 않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 검사를 받게 된다"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검사해줄 수 없고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의사가 면밀하게 분석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하다는 이유로 자원을 낭비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못 받게 된다"며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코로나를 의심할 이유가 크게 없는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선별진료소는 중국을 다녀와서 의심 증상이 생긴 분들을 위해 만든 전용진료소이기 때문에 증상과 상관없는 분들이 가게 되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신종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선별진료소를 가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중국이 가장 고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을 다녀온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하루 3천건 검사 가능…음성 나와도 '자가격리' 유지해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하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검사물량은 3천건가량이다.
중국 여행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행자까지 검사기관으로 몰려들면 검사 물량이 처리 역량을 추월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검사 역량을 강화해 처리량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가능 보건소·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심환자로 분류되고 검체 채취가 끝났다면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은 질병관리본부 지휘하에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확인하는 조사에 돌입한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의심환자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다.
증상이 깊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충분히 배출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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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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