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서 전염병 발생해도 예방적 살처분 가능해진다

입력 2020-02-09 11:00  

야생동물서 전염병 발생해도 예방적 살처분 가능해진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5월 시행…시·도 역학조사관 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올해 5월부터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나 전실 같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야생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다.
개정법은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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