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금로(55) 변호사를 제5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차관, 대전·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맡는다. 옴부즈만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안전 관련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력안전법령 위배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원안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시·감독한다.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됐으며, 원안위는 현재까지 총 138건의 비리 제보를 받아 제보자에게 총 2억5천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원전 비리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nssc.go.kr)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 1899-3416), 팩스(☎ 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030200]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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