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행국은 홍콩·마카오·대만·싱가포르·일본·태국·말레이·베트남
'단순 불안' 검사요구 많아…당국 "검사 막을 순 없지만 비용은 자부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중국', '지역사회 유행국가', '원인불명 폐렴'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진단검사를 집요하게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거부하기 힘들겠지만, 검사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더불어 분명히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원하는 분들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7일부터 검사기관과 검사가능 물량을 대폭 늘리고, 중국 방문 후 열이나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유행국을 방문한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원칙을 변경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되고 검사를 받으면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의심환자를 조기에 파악해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가려내자는 취지다.
하지만 검사기준이 완화되자,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으로 몰려들면서 의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 본부장은 "의료기관에 전파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중국'이라고 말씀드렸고,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를 1차 타깃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유행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또 자국 내 2차 전파로 감염사례가 보고된 국가는 9일 기준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정도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진료 희망자가 중국 또는 이들 8개 국가의 여행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살펴야 한다. 해외 여행력이 없다면 원인불명의 폐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밖에 해외여행에서 중국 우한 등 후베이성 거주·체류자와 접촉했는지, 중국인 유증상자와 접촉했는지, 중국인이 많이 참석한 행사에 참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진단검사비는 16만원이다. 의심환자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의사 판단이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검사를 받으면 100% 본인 부담이다.
정 본부장은 "단순히 중국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의심환자 기준에 들지 않더라도 검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사 물량에는 한계가 있어 단순한 불안감이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으면 꼭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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