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는 철도 차량 외에 철도정비기지와 승강장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대폭 확대돼 사고 발생시 명확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에 설치될 예정이다. 영상기록장치는 차량·시설 운행상황 등이 촬영 가능하게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미운영시 1회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안전운행 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깊이 10m 이상 굴착,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이론 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을 정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실무 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을 개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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