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법 제정 후 긴급수급조정조치 첫 발동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물가안정법 제정 후 처음 있는 일이다.
1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이 의결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시행된다.
이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매일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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