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부담 상한 미반영' 보유세 이연·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
표준지 상승률 작년보다 낮지만 보유세는 작년 수준 오르는 곳 많아
분양가 상한제 땅값, 신도시 보상비 등에도 영향 미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덜 올랐지만, 서울을 비롯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에 걸려 미반영됐던 보유세가 올해로 이연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보유세가 나오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
12일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따르면 표준지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부속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336억9천만원(㎡당 1억9천900만원)으로 작년(309억8천190만원)보다 8.74% 오르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1억2천209만원에서 올해 1억8천20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오른다.
네이처리퍼블릭 토지의 경우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무려 100.44%로 보유세도 전년보다 50% 올랐는데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8.74%에 불과한데도 세 부담은 상한까지 뛰는 것이다.
우병탁 세무사는 "작년에 세부담 상한에 걸려 안 냈던 보유세가 올해로 이연되는 효과로 인해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던 곳은 올해도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5%에서 올해 90%로 상향 조정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공시지가 2위인 서울 중구 명동2가 33-2번지 우리은행 건물은 공시지가가 작년 696억5천100만원(㎡당 1억7천750만원)에서 올해 753억4천80만원(㎡당 1억9천200만원)으로 8.17% 오르는데 보유세는 작년 3억897만원 선에서 올해 4억6천52만원으로 역시 세부담 상한까지 상승한다.
이밖에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지의 세부담도 상당 부분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의 주상복합용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5천200만원에서 올해 5천800만원으로 11.54% 상승했고, 강남구 신사동 상업용 부지는 작년 ㎡당 1천260만원에서 올해 1천395만원으로 10.71% 올랐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5천670만원에서 올해 6천500만원으로 14.64% 상승했다.
표준 공시지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땅값 산정에도 기준이 된다.
서울 분양 아파트의 대다수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오는 4월 2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강남·동작·송파·서초구 등지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이론적으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작년보다는 일부 분양가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역시 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보상비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3기 신도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변화가 생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땅값이 크게 오른 상업용 건물주는 건보료 부담도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중저가 토지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음에 따라 건보료 증가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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