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중국 윈난성 공공장소 QR코드 스캔 후 출입

입력 2020-02-12 17:25  

코로나19에 중국 윈난성 공공장소 QR코드 스캔 후 출입
베이징, 감기약 구매 실명제…항저우는 해열제 등 판매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의 많은 지역이 주택 단지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윈난(雲南)성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스캔 출입제를 도입했다.
1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윈난성은 이날부터 주민이 공공장소 입구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한 뒤 출입하도록 했다.
개인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되는 공공장소에는 아파트와 재래시장, 쇼핑몰, 마트, 음식점, 병원, 지하철, 버스, 공항, 기차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와 대중 교통수단이 포함된다.
협조를 거부하면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을 강행하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법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베이징 등 일부 도시는 발열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감기약 구매 실명제를 시행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코로나19 예방·통제 업무 영도소조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약국이 발열과 기침 치료 약을 판매할 때 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베이징의 한 약국은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름과 신분증 번호, 연락처를 기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항저우(杭州)시는 일선 약국의 해열제와 기침약 판매를 금지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바로 병원에 갈 것을 요구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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