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거래 금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미국 법무부는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중국의 정유회사로 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미국 텍사스와 뉴욕에 소재지를 둔 미국인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들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회사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원산지를 감추는 수법으로 이란산 원유를 중국의 한 정유회사에 중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들의 혐의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적용된 만큼 미국 시민권을 보유했다고 할 수 있다.
IEEPA는 미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미국 시민의 특정 국가, 법인, 조직 또는 특정 활동과 관련한 외환 거래나 금융 활동을 규제·금지·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자산을 동결·몰수하는 권한을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부여할 수 있다.
IEEPA에 근거한 대통령령이 가장 오래가고 있는 조처는 1979년 테헤란주재 미 대사관 인질 사건 뒤 발동한 대이란 제재다. 이란 외에도 쿠바, 짐바브웨, 시리아, 북한 등도 IEEPA에 따른 제재 대상국이다.
피고인 가운데 텍사스에 본사가 있는 자원·광물 거래회사 STACK로열티즈의 소유주 대니얼 레이 레인(38)은 이 회사를 통해 돈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면 최장 25년형에 125만 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피고인들은 8개월간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기는 방법을 고안해 자신의 부를 불법적으로 축적하려고 했다"라며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의 악행을 막으려고 그들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하는 데 피고인들은 국가보다 탐욕을 우선했다"라고 비판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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