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 등 7천540가구 입주 대상자 모집

입력 2020-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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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 등 7천540가구 입주 대상자 모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자녀가 많은 가구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 7천54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유형별로 다자녀 1천500가구, 고령자 3천가구, 일반 3천40가구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작년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전세임대 유형으로, 이번에 처음 공급된다.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 가구가 더욱 넓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설됐으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에 대해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2천만원씩 추가해 준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의 가점을 부여,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고령자 유형은 올해부터 1순위 자격이 완화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 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가 가능하다.
고령자 유형은 일반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준 9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5% 선인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부담한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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