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생, 아빠·할아버지 돈으로 수십억 상가주택 사들여

입력 2020-02-13 12:00   수정 2020-02-13 14:33

초등 1학년생, 아빠·할아버지 돈으로 수십억 상가주택 사들여
30대 자영업자, 부친·할머니 현금 증여받아 서울 고가아파트 취득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집값이 크게 뛰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미성년자까지 닥치는 대로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1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변칙적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미 탈루가 확인돼 세금추징까지 이뤄진 사례들이지만 비슷한 수법이 이번 조사 대상에서도 이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A의 경우 고액의 상가 겸용 주택을 아버지와 함께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현금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30대 B는 거액의 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낀 매입)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매입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현금을 받아 충당했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 보증금은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B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자력으로 갚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법인 대표 C는 배우자와 함께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에서 C는 법인 자금을 빼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를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의 '가지급금 미계상' 행위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억 원을 받아냈다.

개략적으로 소개된 이번 세무조사 대상 361명의 탈루 혐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4년 차 직장인 30대 남성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기업 대표인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넘겨받은 탈세 의심자 명단에는 직전 거주지 임차 보증금을 자금 출처로 제출했지만, 그 보증금의 출처조차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가 확실시되는 30대 직장인,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형에게 거주 주택을 매각한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소명했지만, 실제 차입·매각 여부가 불분명한 40대가 있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 전부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소득이 없는 40대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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