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 공관 직원 격리·관찰 기간 3월1일까지 2주 연장"

입력 2020-02-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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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국 공관 직원 격리·관찰 기간 3월1일까지 2주 연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자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대표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격리와 의료 관찰 기간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외국 공관 직원 등에 대한 격리와 의료 관찰 기간을 2월 15일까지로 설정했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3일(현지시간) 자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대사관이 다시 북한 외무성의 노트(공한)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사관은 "공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및 사망자의 급속한 증가와 바이러스 잠복기가 24일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새롭게 취한 조치들이 통보돼 있다"고 소개했다.
대사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제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15일이던) 격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하고 북한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이 조치를 준수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이밖에 북한 당국이 모든 국경 검문소를 통한 이동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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