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직원들 가방검사한 애플에 "검사 대기시간도 급여줘라"

입력 2020-02-14 15:45  

미 법원, 직원들 가방검사한 애플에 "검사 대기시간도 급여줘라"
애플, 매장 직원들 퇴근시간 입력 후 수십분 가방검사…수십억원 물어낼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애플이 매장 직원들에게 퇴근 전 '가방 검사'를 받느라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캘리포니아 내 자사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약 1만2천명에게 총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를 보상해야 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이 재판은 애플의 전(前) 직원들이 2013년 회사를 상대로 가방 검사 대기 시간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직원들에게 퇴근할 때 가방과 전자 기기 등을 검사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사 전에 퇴근 시간을 입력하도록 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지품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5∼20분 정도이며, 바쁜 날에는 검사 대기 시간이 45분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계약 해지를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된다.
당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캘리포니아 제9 연방고등법원은 주(州)법에 비춰볼 때 가방 검사 시간이 급여 지급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직원들이 가방이나 아이폰을 근무지에 가져오지 않으면 언제든 가방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주 대법원은 해당 논리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이폰이 자사 직원들에게 불필요하다는 말은, 애플이 그간 아이폰이 다른 모든 사람의 삶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해온 점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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