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당국, '복귀인원 전원' 14일간 격리조치 지시

입력 2020-02-15 00:53  

중국 베이징 당국, '복귀인원 전원' 14일간 격리조치 지시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베이징(北京)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등을 마치고 베이징 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14일간 격리조치를 하도록 했다.
베이징 코로나19 예방·통제 영도소조 판공실은 14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지를 발표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공지에 따르면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베이징에 도착 후 14일간 자택에서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자택관찰·집중관찰 등의 조치를 거절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사람들은 또 베이징으로 돌아오기 전 반드시 베이징 내 직장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춘제 연휴 등을 보내기 위해 전국 각지로 이동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면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
인터넷플랫폼 바이두(百度)에 따르면 14일 오후 11시 24분 기준 중국 전역의 확진·사망자 수는 각각 6만3천949명, 1천382명이다. 이 가운데 베이징의 확진·사망자 수는 각각 372명, 3명이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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