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조직 구성 법적요건 마련

입력 2020-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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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조직 구성 법적요건 마련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출범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올해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9월 1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내달 11일까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 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한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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