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상장사, 이사·감사 후보자 체납 등 빠뜨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총 관련 공시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빠뜨린 상장사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법 등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관련 법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기업들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지난달 29일) 이후 지금까지 6개 상장사가 주총 소집공고 공시에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항목은 이번에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새로 포함된 내용으로 상장사는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돕기 위해 주총 소집공고에 이 같은 정보를 넣어야 한다.
따라서 위 3개 항목을 누락한 상장사들은 상법 시행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업은 남해화학[025860], 대양금속[009190]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샘코[263540], 한류AI센터[222810], 제일제강[023440], 지스마트글로벌[114570] 등 코스닥 상장사 4곳이다.
이들은 주총 소집공고 공시에 상법 시행령 개정 이전처럼 이사·감사 후보자의 경력, 최대주주와 관계, 해당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만 기재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현대모비스[012330]·엔씨소프트[036570] 등 여타 다수 상장사는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해 모두 '없음'으로 표기하고 해당 후보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첨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사·감사 후보자 자격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들 3개 항목 공고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누락한 경우 상법 635조 4항 1호의 '주총 소집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외부감사 강화, 섀도 보팅(불참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 폐지 등으로 정기 주총이 힘들어진 데다 주총 시즌 직전에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일제히 개정돼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 기업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상법 등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협의회 산하 지배구조 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총 안건 등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도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에 대해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재된 주주총회 관련 기업공시 서식 등을 참고해 공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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