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0-02-16 11:00   수정 2020-02-17 06:33

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제도가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최대 2천600만원의 공사비를 보조한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 시행되면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끝내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국토부는 성능보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천6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한다.
성능보강 의무화가 시작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작년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 지원한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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