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아파트 입구 체온측정 거부 외국인 5일 구류

입력 2020-02-16 12:12  

중국서 아파트 입구 체온측정 거부 외국인 5일 구류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가와 공공장소에서 '체온 검문'을 강화 중인 가운데 한 외국인이 체온 측정을 거부했다가 공안에 붙잡혀 구류 처분을 받았다.
16일 상하이일보에 따르면 상하이시 공안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체온 측정 요구에 불응한 한 외국인에게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내렸다.
이 외국인은 지난 12일 밤 바오산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들의 체온 측정을 요구를 거부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출입문을 억지로 열어 부순 혐의도 받는다.
중국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고 있다.
상하이에서만 최근 여행 장소 거짓 신고, 자가 격리 지침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약 40명 이상이 다양한 처벌을 받았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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