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식품 검역 기간 단축 등 무역업체 지원 조치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미국산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와 농업농촌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공고했다.
해관총서 등은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미국산 가금류와 가금류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5년 1월 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대응해 미국의 모든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었다.
중국이 미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재개한 배경에는 미중 무역 합의가 있다.
중국은 지난달 서명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따라 농산물 등 2천억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을 2년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게다가 중국 전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2배로 뛰자 다른 닭고기와 돼지고기 다른 육류 수요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세관총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대외무역 업체의 조속한 업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세관총서는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 과정의 검역 승인 기간을 줄이는 한편 중점 지역에 농산물과 식품의 수입 '녹색통로'를 개설해 신속한 수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코로나19 예방·통제 목적으로 수입하는 백신이나 시약 등 특수 의료물품은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검역 승인 승인도 간소화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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