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이번주 출범

입력 2020-02-17 11:52   수정 2020-02-17 12:57

한진칼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이번주 출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상근체제로 개편…3명 상근위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한진가(家)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권을 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이번 주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올해 제2차 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은 앞으로 설치되는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에 들어가는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약 13억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 따라 기금위 산하에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위별로 각각 9명의 전문위원을 둔다.
특히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1명씩 추천으로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임명해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이들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은 3개 전문위에 공동 참가해 각 전문위에서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위의 전문성을 보좌한다.
기금위는 특히 이들 상근전문위원 3명은 더욱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별도의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지원인력은 상근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상근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을 보장한다.
3개 전문위는 이번 주 중으로 닻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3개 전문위 중에서 특히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해 정할 수 있는 전권을 쥐고 있는데, 오는 3월 말 열리는 한진칼 주총안건 의결권 행사도 수탁자책임위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와 조 전 부사장이 결성한 '반 조원태 연합군'의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33.45% 대 32.06%로 조 회장이 누나인 조 전 부사장 측의 지분을 1.39%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선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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