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에 채무조정 협상권…과잉추심 손해배상 시킨다

입력 2020-02-17 14:51   수정 2020-02-17 14:56

연체자에 채무조정 협상권…과잉추심 손해배상 시킨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연체 채무자에게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과잉 추심에는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생활로 복귀를 돕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체 채무자가 채권자(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했다.
새 제도하에서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된다.
채무조정 여부·정도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증식되는 연체 채무부담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한 이익 상실 이후 연체 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연체 이자 부과방식을 바꾼다는 의미다.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 '원칙 연장, 예외 완성' 관행을 '원칙 완성, 예외 연장'으로 바꾼다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고자 과잉추심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추심 연락 총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통해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률 기본방향은 나와 있으나 세부 시행방안을 다잡아 가는 것이다.
소비자신용법은 현재 대출계약 체결 부문에 집중된 대부업법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 내용까지 추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법안을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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