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료는 인하…고령층 금융착취 방지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은행 지점을 폐쇄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강화되고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착취하는 행위를 막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현재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인은 1천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이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보험료를 올린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은 좀 더 후하게 바꾸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 기간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개편한다.
이르면 연내 출시되는 새 실손보험 상품은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향이다. 보장범위나 자기부담률도 조정 대상이다.
진료비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실손보험료 청구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있는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 보증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상반기 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도 조성한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점포 통합·폐쇄 시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령자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만든다. 좀 더 큰 글씨를 쓰고 인터페이스도 쉽게 만들 예정이다.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도 만든다.
지인들이 고령층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갑자기 비활성계좌를 거래하거나 주소 변경, 인출 급증, 공동계좌 개설 등 징후가 나타날 때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카드매출대금을 주말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 매출액을 점 더 빨리 받으면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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