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 영상 공개…20대 난폭 운전자 재판 넘겨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에서 차창 밖으로 튕겨 나온 두 살배기가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다행히 아이는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하지 않고 곧바로 구조돼 목숨을 구했다.
19일 일간 더 스타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3시 30분께 말레이시아 세나왕 인근 고속도로에서 두 살배기 A군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아 A군이 앞 좌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날아갔다.
A군의 아버지는 "고속도로 오른쪽 차선을 달리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상향등을 켠 차량이 달려왔다"며 "양보하려던 순간 그 차가 차선을 옮기면서 내 차 왼쪽 뒤편을 충격, 내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들이 차 밖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봤고, 정신을 차려보니 정말 차 안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A군은 엎드린 자세였다. 해당 차선을 달려오던 차량이 곧바로 옆 차선으로 피했고, 그다음 차량도 가까스로 아이를 치지 않고 멈춰 섰다.
옆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 주인은 A군 앞에 차를 멈춘 뒤 밖으로 달려 나가 아이를 안아 올렸고, 이런 모습은 고스란히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SNS를 통해 공개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검사 결과 골절상 등 내부 손상은 없고, 얼굴 등에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돼 치료받았다.
동영상이 공개된 뒤 말레이시아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사를 엄벌하라는 요구와 함께 '어린이용 차량 시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토니 록 슈 푹 교통부 장관은 "A군은 운이 좋았지만, 만약 달려오던 차량이 제때 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A군의 부모는 평생 후회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어린이용 차량 시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18일 난폭운전으로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20세와 23세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두 명이 같은 차량에 탔는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과 1만5천 링깃(43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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