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대책위 "은행 과태료 경감은 봐주기식 결정"

입력 2020-02-19 14: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DLF 피해자대책위 "은행 과태료 경감은 봐주기식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성서호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낮춰준 것은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의 판단은 금융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증선위가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과태료 경감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금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 각각 230억원, 260억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감경 결정에는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등은 "증선위의 설명과는 상반되게 우리·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돼 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최소한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제재(6개월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