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0eu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0eu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