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폐렴 환자 입원 시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 시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해외여행력에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응지침이 개정된다.
지금도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정부에서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 중 가족이나 의료인 등은 자가격리에서 해제할 때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래 사례정의를 거듭 손보면서 방역망을 넓게 펼쳐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새로 바뀐 지침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방문력을 따질 때는 홍콩·마카오를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도록 했으나 지난 7일부터는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번에는 홍콩과 마카오도 포함했다.
의심환자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진단검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발생국가 지역을 방문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하는 환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판 지침에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의사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불명 폐렴인 자'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선제격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확진자의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도 높였다.
그동안 접촉자들은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보건당국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받다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격리와 감시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6판 지침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폐렴 전수조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6판 지침은 폐렴 전수조사와 개념은 동일하다"며 "해외방문력 등 역학적 노출을 고려하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굉장히 많은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단 폐렴 전수조사의 경우 방역당국은 물론 의료기관의 준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 부분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조율 중이다.
정 본부장은 "폐렴 전수조사는 저희의 준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1인실이나 호흡기병동 신설, 의료진 배치 등 준비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폐렴환자들을 다 안전한 1인실에서 검사한 후 병원으로 입원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