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곧 법?'…탄핵무죄 후 무소불위 트럼프 "난 최고법집행관"

입력 2020-02-20 02:09  

'내가 곧 법?'…탄핵무죄 후 무소불위 트럼프 "난 최고법집행관"
'측근 구형 개입' 이어 친분 인사 등 11명 무더기 사면·감형 논란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탄핵 위기까지 내몰렸다가 무죄 선고로 '면죄부'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 집행 수장'을 자처하며 한껏 권한을 행사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탄핵 꼬리표를 떼자마자 광폭 행보로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면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부르는 등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인식이 깔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조치나 언급과 연관된다. 모두 자신의 측근이나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나는 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며 법무행정·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사실 국가의 최고 법 집행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옛 참모 로저 스톤에게 검찰이 7∼9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트윗을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법무부는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한 사건 담당 검사 4명이 반발해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사면·감형 권한을 행사해 7명을 사면하고 4명을 감형했다. 선처 대상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비위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며 오바마를 비난해온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 등이 포함됐다.
WP는 "상원 탄핵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며 "그러나 분석가들은 2주 전 탄핵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그가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련의 조처를 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WP는 또 전날 발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국가의 법률 체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고 평가했다.
CNN도 "트럼프는 미국의 공정한 형사사법 제도가 그의 확대되는 정치적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더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날 사면·감형된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와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 정크본드 금융가 마이클 밀켄 등은 모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거짓 진술, 세금 관련 부정행위 등을 저질렀다며 이번 조치는 과거 이뤄진 정당한 기소와 배심원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CNN은 "마치 트럼프는 그런 부패가 전혀 범죄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권력자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CNN은 헌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돼있지만, 매우 도발적인 그의 대통령 권한 사용은 다음 차례에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휘말린 정치적 동료들에게 옮겨갈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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