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 관세 한시 인하

입력 2020-02-20 14:28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 관세 한시 인하
고가 항공운송 비용을 저가 해상운송으로 간주해 관세 적게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이 생긴 자동차 핵심부품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긴급 항공 운송 물품 관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항공편을 이용해 자동차 핵심부품을 수입할 때, 상대적으로 싼 해상운송비용을 이용했다고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항공운송비용이 해상운송비용보다 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며,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물품의 대상과 적용 기간은 행정예고가 종료된 오는 25일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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