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LTV 60% → 9억이하 50%·9억초과 30%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대출 부문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원과 안양 등 일부 지역에 긴급하게 돈줄을 차단하는 처방으로 분석된다.
광범위한 지역에 효과를 내는 대책이라기보다 풍선효과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처방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21일 자로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 지역의 이달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자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 과천과 성남, 하남, 광명, 구리 등으로 구성된 조정대상지역에 이들 지역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에 부과되는 즉각적인 규제는 3월 2일 자로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다.
기존에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로 낮춘다. 여기에 더해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한다.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9억원까지는 LTV 50%를 적용해 4억5천만원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1억원에는 LTV 30%를 적용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총대출 가능 금액이 4억8천만원이다.
이는 10억원 전체에 LTV를 60%를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6억원과 비교해보면 1억2천만원의 한도 차이를 의미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총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돈줄을 죄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 지역 체계에서 조정대상지역이 갖는 의미를 감안해 LTV 규제 수준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는 대출이 아예 나가지 않는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엔 LTV를 40%, 9억원 초과구간에는 20%를 적용한다.
요약하면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춤으로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피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옮겨간 투기 열풍을 차단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이 경기도 주요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2·16 대출규제 풍선효과 발생 가능 지역에 사전에 찬물을 뿌리는 효과도 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범위를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서민 실수요자들이 많다는 점을 최대한 고려했다. 이들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주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것"이라면서 "광범위한 규제를 추가로 부과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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