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은행에 페인트칠한 기후 활동가에 벌금

입력 2020-02-21 18:42  

스위스 법원, 은행에 페인트칠한 기후 활동가에 벌금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 법원이 화석 연료 투자에 반대하며 은행 입구에 페인트칠한 기후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1일(현지시간) 현지 뉴스 통신사 키스톤-SDA에 따르면 제네바 지방법원은 기후 단체 '브레이크프리'의 활동가 라일라 바투(23)에게 벌금 300스위스프랑(약 37만원)을 선고했다.
바투는 지난 2018년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제네바 지점 입구에 붉은색 페인트로 손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페인트칠 말고 시위 등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인트칠을 지우는 비용 2천250스위스프랑(약 277만원)을 지불할 것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로잔 지방법원이 2018년 기후 활동가 12명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한 지점에 몰래 침입해 '테니스 퍼포먼스'를 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직후 나왔다.
당시 이들 활동가는 스위스 출신의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가 화석 연료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크레디트 스위스로부터 후원을 받는 데 대한 항의로 이 같은 퍼포먼스를 계획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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