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사위 상정 가능성…택시는 25일 총파업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법원의 무죄 판결로 '타다'에 붙었던 '불법' 딱지가 떨어진 가운데 택시업계가 즉각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재차 확산하는 양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의 처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어 이번주 열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르면 24일이나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7일 또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로 '타다 금지법'의 운명이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가 19일 "택시보다 비싸도 혼자라도 호출하는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국회의 고민은 한층 깊어졌다.
법원의 판결로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도리어 불거진 만큼 국회도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오는 27일 내지는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당장 택시업계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총선을 앞둔 택시업계의 표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타다'의 불법영업을 규탄하고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센 탓에 국회도 아예 법안 처리를 미루기보다는 일단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는 일단 개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며 "개정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법원의 판결을 현행법에서 녹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이 플랫폼의 제도화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객운수사업법의 개정 취지 자체가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 2조는 여객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 49조에서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부장판사가 '타다' 측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이동수단,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 당부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타다'의 모델이 합법이라는 것과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냐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새로운 서비스와 모델을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사가 요청한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계기가 된 개정안 34조 2항에서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정 여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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