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남부 도시 "사전고지 못 받았다" 소송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보건당국이 군기지에 수용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부 환자를 다른 지역의 임시 격리시설로 이송하려 했으나 연방 법원은 환자 이송 계획을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22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코스타메사시(市)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환자 이송 중단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수용된 코로나19 환자들을 코스타메사의 임시 격리시설로 옮기려는 보건당국의 계획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앞서 코스타메사시는 코로나19 환자 이송계획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전 공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카트리나 폴리 시장은 "격리시설 인근 주민 보호와 관련해 어떤 정보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최우선 과제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코스타메사 시내 빈 건물인 '페어뷰 센터'를 격리 시설로 쓰겠다고 통보했지만, 시청 측은 이 건물이 고등학교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및 골프장과 인접해 있어 격리시설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오는 24일 긴급 청문회를 열어 환자 이송 일시중단 명령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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